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란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유산, 사산 포함)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지원 요건,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예외 대상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유산, 사산 포함) 여성의 모성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출산 여성이라면 대부분 해당하니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한다는 요건도 융통성 있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급여 지원 대상 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었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을 인정하는 기준은 근로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아래에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⓵ 고용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⓶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이 짧아 고용보험 적용이 안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⓷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나 회사가 가입하지 않아(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이어야 하지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에 보조인을 고용한 경우는 보조인 1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져 오면 몸이 힘들죠. 그래서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⓸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
⓹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입니다.
❌ 단, 부동산 임대 소득 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⓺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계약자) 등 간헐적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19개 직종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위 19개 직종에 속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예외 대상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을 감안해서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일단 출산일 전 3개월 소득활동을 하신 분은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용근로자’ 및 고용보험 제외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만 하면 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자로서의 소득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산급여 지원 내용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표1 참고)
| 임신기간 | 급여 | 지급 방식 |
|---|---|---|
| ~11주 | 30만원 |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지급 |
| 12주~15주 | ||
| 16주~21주 | 50만원 | |
| 22주~27주 | 100만원 | |
| 28주 이상 | 150만원 |
출산급여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을 놓치면 소멸되므로 기간을 꼭 신경 써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 신청인 | 출산 여성 본인 또는 대리신청인 |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 방법 |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
| 제출 서류 | – 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제출 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제도이므로 1)출산 사실(유산, 사산 포함)을 증명해야하고, 2)’일하는’ 것 즉 소득활동과 소득발생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소득활동 여부는 사업 또는 일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일하고 받은 본인계좌 입금내역, 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Q. 남편이 사업주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원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동거 친족은 같이사는 8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Q.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지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 활동, 근로자이면서 1인사업자 등 복합유형의 경우 신청자에게 유리한(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1개 유형을 적용할 수 있고, 필요시 전체유형 적용 가능합니다.
Q. 소득활동의 기간 3개월은 어떤 기준으로 잡나요?
A. 소득활동 증거서류상의 ‘날짜’ 또는 ‘기간’에 특정 일자가 확인되는 경우(매입・매출 증거서류,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는 그 날이 속한 월을 1개월로 간주하고, 특정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계약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보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초일과 말일이 속한 월 또한 각각 1개월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