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 일도약장려금)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이상 고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장려금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원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 방법과 기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우리 회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조건은 신청 기업의 요건과 채용 청년의 요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기업 자격 요건
일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여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 대상도 있으니 우리 회사가 예외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 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
- 미래 유망 기업
- 지역 주력 산업
- 청년 창업 기업
- 고용 위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특별 고용지원 업종
위에 해당하는 사업주님께서는 신청해서 손해볼건 없으니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청년 채용전에 참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채용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안되니까요.
채용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해서 연속 4개월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 상태의 청년으로 나이는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단, 4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어도 아래에 해당하시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년 미만인 청년(휴학생, 재학생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 북한이탈 청년
- 자영업을 폐업한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지원 금액과 내용
중요한건 지원 대상 기업이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고, 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길게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채용 첫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을 지급(총 720만원)하고, 2년 근속할 경우는 추가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그래서 도합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 방법과 신청 기간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일도약장려금)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용을 한 경우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하시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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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기관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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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