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신청 기준과 지급 조건,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월 31일 기한을 놓쳐버려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급액에서 5% 차감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소득,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 지급액 |
|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지급액 3 ~ 165만원 |
| 홀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지급액 3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지급액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홀벌이 가구 | 4 ~ 7000만원 | 자녀 1인당 50-100만원 |
| 맞벌이 가구 | 600 ~ 7000만원 | 자녀 1인당 50-100만원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아래와 같은 방법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ARS 전화

③ 홈택스(PC)
④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⑥ 신청대리 서비스 : 전자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➁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➂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서면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공식적인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만 작년 정기분은 8월 말 지급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지급기한 |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 기한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 신청분 (상반기) | 2024년 12월 31일 |
| 반기 신청분 (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